대전고법,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치 성향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지지하는 정치인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자리를 피하는 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다시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목숨을 겨냥한 범죄로 용서받기 어렵다. 범행 경위, 결과 등을 비춰보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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