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대산읍, 지곡면, 팔봉면)은 18일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날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농업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생명산업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는 보호는 커녕, 생명 산업에 경쟁 논리를 심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을 일구고, 씨를 뿌려 거두는 일.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은 오로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일 이며 우리 모두의 주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산업이자 인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이 시장논리가 아닌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9일, 정부가 2021년산 쌀 시장격리곡 입찰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1차 20만 톤 시장격리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145,280톤이 평균 63,763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총 40만 톤이 넘는 물량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신청해 결국 제외되고 말았다. 당연히 입찰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거라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분노했다.
낙찰예정가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입찰 전부터 농업인들끼리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이간질한 것도 분통 터질 일인데 입찰 결과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쌀값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시장격리제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은 것이고, 농업인들은 결국 예정된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쌀 수급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쌀 시장격리를 주장해 온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지는 못할망정 최저가 입찰이 웬 말이며, 시장가보다 낮은 시장격리가 웬 말입니까?
헌법 제123조 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논 농업만 보더라도 연간 쌀 생산액은 8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6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논이 식량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경관 보전과 홍수 조절, 수자원 함량, 대기정화, 수질정화, 기후순환, 토양보전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이고,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으며,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고,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