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엽기적 범행 저질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맞는 링거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30대에게 실형이 나왔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밤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B(61)씨의 링거수액에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속이며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새로운 링거로 교체하자 A씨는 또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인근 주거지에 설치된 액화 석유(LP) 가스통 2개 밸브를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주입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