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 중 재범"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업원 B씨에게 "너 해고 안시키면 사장 찔러 죽인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 밖에 안됐다. 나 태권도 3단이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매장에 있는 손소독제와 우산을 치켜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를 본 여학생 C양이 제지하자 "죽이겠다"며 욕설하고 장우산으로 C양을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망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소파를 찢기도 했다.
앞서 같은달 6일 대전 중구에서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며 차주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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