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집중 단속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오는 15일부터 대전지역 기업화·대형화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 및 하계 방학 중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업주 등 관련자 등에 대한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할 불문 불시 교차단속 실시, 전단지 유포업소에 대한 추적 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11.7.20시행)․고시 청소년 고용․출입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함에 따라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과 병행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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