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실형'
불법체류자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3.0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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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샤워실 갖춰두고 대담하게 범행" 지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과 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고 샤워실까지 갖춰 두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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