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성관계와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동부서는 공갈, 사기 혐의로 주범 A씨(26) 등 107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이나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공범 여성을 접근시키고 성관계를 맺게해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를 빌미로 8명에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허위 성폭력,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40여 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협박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하다가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범행임을 확인한 뒤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1억 3천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연계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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