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승합차를 전복시켜 7명을 사망케 한 4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21분경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당진방향 남세종 IC 나들목의 급커브 도로를 진입했다.
A씨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며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80~92㎞로 달리다가 도로변에 있던 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남원시의 건설현장으로 가던 중 공사가 취소되어 되돌아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동승자 7명은 사망했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 운전 등 과실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 또한 중상을 입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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