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이 징역 9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7)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 숙소에서 베트남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다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담패설을 하다 C씨에게 훈계를 듣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과 친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폭행에 가담하자 화가나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의 팔을 찔렀다.
이후 B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 다니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은닉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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