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서산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3.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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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등 사용 금지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금지 동참 홍보포스터
1회용품 사용금지 동참 홍보포스터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던 규정이 4월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시행 전까지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추후 1회용품 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와 시민께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 대상에 빨대, 젓는 막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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