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홍문표 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위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힘 홍문표 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위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2.03.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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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세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를 비롯해 인사, 철도, 혁신도시, 방송국, 민간공항, 미세먼지 등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었다.

홍문표의원은 “550만 충청도민들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 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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