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1개월 아이를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에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이흥주)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 학대 방조 B씨(4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부모들의 고통이 크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이 1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유죄로 삼을 증거가 없고 기록을 볼 때 아동학대 치사로 처벌 받아선 안된다고 확신한다"며 "질식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시간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압박의 정도 역시 입증됐어야 함에도 단순히 동영상만 보고 단정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엄마처럼 토닥이고 잘 때 무게감을 주려고 다리를 올려놨다. 아이들 수면습관에 맞춰서 잘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도 경찰이 저에게 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며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B씨는 "해당 동영상의 전체 상황을 보면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본 것을 알 수 있다. 같이 앉아서 놀아주고 재워주는 모습이 어떻게 학대라고 볼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려 놓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10시 2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