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 해당"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적 장애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유사 강간을 저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5년씩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낮 대전 중구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4월 10일 A씨는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노트북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성관계를 하자고 했으며 범행 직후 A씨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016년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장애인 유사성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14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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