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4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 동구, 4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03.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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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일제정리 실시…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대전 동구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동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빠른 민원상담을 위해 콜센터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언택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빠른 민원상담을 위해 콜센터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언택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안내문과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언택트 징수 활동 위주로 체납세금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042-720-9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91, 6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민 동구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 체납세금 징수가 어려워지자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발송해 압류문의 전화를 통한 언택트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 빠른 대응으로 납세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3월 한 달간 언택트 징수 활동으로 4,866건 5억 1700만 원의 우수한 징수 실적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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