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한 틈타 추행한 운전면허 강사, 벌금 700만원
긴장한 틈타 추행한 운전면허 강사, 벌금 70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01 15: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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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운전 강습 중 차량 기능을 설명하다가 수강생을 추행한 운전면허 강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운전 강습 중 차량의 각종 기능을 설명하며 피해자 B(29)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긴장한 틈을 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엑셀 페달을 제대로 밟으라"며 종아리를 움켜 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 불안, 적응 장애 증상을 보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의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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