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서 레이싱 벌인 일당 검찰 송치
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서 레이싱 벌인 일당 검찰 송치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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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레이싱 영상 캡쳐
해당영상 캡쳐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령해저터널에서 경주를 벌인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경 터널 내에서 경주를 벌였으며 1명은 뒤쫓으며 오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를 바꾸며 경주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했다”고 진술했다.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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