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 말랬지" 휠체어로 들이받은 60대 '집유'
"담배 피지 말랬지" 휠체어로 들이받은 60대 '집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04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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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합의, 신체 장애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원에서 담배를 피워서, 마트에서 휘발유를 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평소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 3명이 담배를 피고 있자 화가 나 휠체어를 탄 상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2일 유성구 내 마트에서 "내가 죽으려는데 왜 휘발유를 안파냐.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하며 매장 내 진열된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난동을 피운 직후 A씨는 이번엔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했다. B씨가 제지하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발 위에 올라타고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때렸고 베란다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위협했다. 

이후 자신의 전처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과 마주치자 "수차례 담가버린다.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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