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삭제된 자료가 산업부 웹디스크에 모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벅헌행)는 5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감사원 사무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은 "당초 2019년 12월 디지털포렌식 직후엔 산업부의 파일 삭제 사실을 몰랐다가 후에 한수원 경제성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산업부의 부당개입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이 일부 자료를 삭제한 것을 실토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일부 삭제 했다고 말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줄 알았고 444개 이상의 파일이 대거 삭제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공식 질의로 삭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주로 구두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기관장 답변을 보면 문서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산업부 내부 웹디스크 폴더안에 삭제된 파일 전부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하자 증인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며 "감사 당시 산업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속했는데 당시 월성원전 자료가 없었다"고 답했다.
당초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렌식 대상에 산업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종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