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맹창호 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성희롱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이태영)은 7일 맹창호 전 원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을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신청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소와 같은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결정을 시정지시로 보고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맹 전 원장은 2020년 연말, 2021년 초 직원 2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된 뒤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8월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충남 지역 일정에 맹 전 원장과 함께 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맹 원장이 권력형 성범죄로 직장 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며 "저와 언론에 노출된 일로 피해자들께서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이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맹 원장은 자진사퇴했지만 "성희롱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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