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르고 노래 흥얼거린 50대 남성 '실형'
집에 불 지르고 노래 흥얼거린 50대 남성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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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양극성 정동장애 오래 앓은 점 등 참작" 징역 1년 6월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헌행)는 현주건조물 방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수기, 플라스틱 통, 비닐 등에 불을 붙여 방 전체를 태웠다.

그는 범행 직전 경찰에 화재 신고를 2차례나 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앞에서도 휴지에 불을 붙였다.

긴급체포 되기 전까지 화재현장 주변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11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 벽돌을 수회 집어 던진 뒤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벽돌로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방화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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