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 지르려다 미수 그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도마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추가 조사 결과 5대가 아닌 9대에 불을 지르고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 서구 도마동과 변동, 복수동 일대에서 경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4일까지 5회에 걸쳐 차 9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주차장을 손괴하고 15일 4대에 걸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검찰이 제출한 CCTV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행적을 정리하고 있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구속만기일이 6월 8일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4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