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는 여성에게 음란행위하고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버스 기다리는 여성에게 음란행위하고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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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추행까지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밤 대전 유성구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란행위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있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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