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조카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
8살 조카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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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19점) 판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조카를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동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회에 걸쳐 8살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9)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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