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경찰대 출신 검사장으로 늘 경찰에 우호적인 입장에 서있었고 검경의 균형을 생각해 왔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에 찬성했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에 찬성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가 중요하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재산형·자유형 집행 규정이 통으로 삭제됨에 따라 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안을 재개정하거나 집행청을 신설해야 형집행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고소·고발 접수기관에서 검찰을 삭제해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을 박탈하고 경찰 불기소에 피해자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속송치 사건에서 무혐의 피의자 석방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무혐의로 판정하더라도 구속 취소할 수 없고 기간 만료까지 구금을 계속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경우 고소가 취소돼도 석방을 못하며 구속송치 중 피의자가 부모님 상을 당해도 석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인권보장제도 무력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수사 불가. 주요경제사건 등의 수사 주체 증발, 검사의 역할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충돌 등을 설명했다.
노 지검장은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검찰은 경찰과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생긴 법률가 조직이다. 검수완박이 정의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