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학대치사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항소 기각
생후 21개월 학대치사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항소 기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2 10: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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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대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1심 자백 신빙성 유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1개월 아이를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이흥주)는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 학대 방조 B씨(49)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려 놓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항소심에서 "질식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아동을 떠난 뒤에 움직인 점 등을 볼 때 사망시간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일체"라며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동의 몸에 하체 올리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고 때리는 행위는 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과수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 외 다른 사인이 없었고 A씨가 피해자와 떨어진 이후 몇분 동안 움직인 것은 질식사 마지막 단계인 경련으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가족 외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 결과, 지위 등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리한 형을 받으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백의 신빙성은 유지된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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