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신체부위 노출 혐의 경찰 "공연음란 행위한 적 없다"
공원에서 신체부위 노출 혐의 경찰 "공연음란 행위한 적 없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2 12: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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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낮에 공원에서 신체부위를 노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2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낮 시간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피해자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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