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원룸 방화치사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전 여친 원룸 방화치사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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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엄벌 불가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휘발유를 뿌린 건 맞지만 불을 지르진 않았다"며 방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1리터짜리 6통에 휘발유를 나눠 담아 가져간 다음 전량을 원룸에 뿌렸다. 겁만 줄 의도였다면 많은 양을 구입해서 전부를 뿌릴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다세대 주택에 주차된 차에 번개탄으로 불을 붙여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을 하지 않고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화재 규모가 커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 재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망 과정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유족들은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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