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직원 배 만지며 추행한 前 은행 전무 '집행유예'
임신한 여직원 배 만지며 추행한 前 은행 전무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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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은행 전무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전 대덕구 모 은행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점심식사 후 탕비실 마루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여직원들 사이를 비집고 누운 뒤 B(43)씨에게 "나는 작고 아담한 사람이 좋다"며 손을 잡았다.  

같은 해 12월 탕비실에서 잠든 B씨의 다리를 만졌으며 이듬해 1월과 2월엔 임신 중인 C(35)씨의 배를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태아의 안전이 걱정되어 쓰다듬은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남자 직원은 "격려는 말이나 돈으로 하려는 것이며 남의 여자를 만진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계약직 직원이던 피해자들의 손, 팔 다리, 배 등을 만져 추행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추행 후 즉각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은행에서 해임돼 더이상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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