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지연된다고 업자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주장
카페 인테리어 지연된다고 업자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주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5.1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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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겪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인테리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인테리어 시공을 하던 40대 B씨를 수회 찔러 사망케 했다. 

이날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어 6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이 있고 수감 중에도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정신감정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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