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서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5.3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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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계도기간 이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전단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전단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정착해 시장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정일자 의제 처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31일 이후에는 지연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홍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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