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시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
보훈처,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시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2.06.0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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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병무청 협업으로 병무청 훈령 개정 , 병적기록 정정 신청 절차 생략
신청인 편익 제고 및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

[충청뉴스 허정윤 기자]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시 병적기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보유자료로 병적확인이 가능하면 신청인의 병적기록 정정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 관리규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시행되었다.

그동안 병적기록 불일치(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상이)로 국가(참전)유공자 등록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존 제도상 병적기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여,

대전지방보훈청 관내 김OO님 등 21명의 유족의 경우 유공자 본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직접 지방병무청을 찾아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지난해 신청인의 신청 절차 없이 병적기록을 직권 정정 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와 병무청 각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하여, ‘22.5.25 병무청 훈령이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지방보훈(지)청에서 병적기록 정정요청 및 병적기록 정정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에 제공할 경우, 신청인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된다.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사실이 있음에도 국가(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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