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적법하게 가져와 시효취득 VS 부석사 "적법 취득한 증거 없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가 절도단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과 관련 관음사 측 주지승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촉구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관음사 다나카 세스료 주지승이 직접 참석해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부석사가 아닌 관음사에 있음을 주장했다.
다나카 주지승은 "1526년경 관음사 창설자가 조선에서 불상을 가져와 법당에 둠으로써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고 1953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지금까지 소유했기 때문에 양국 민법에 따라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음사뿐만 아니라 대마도 전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좌상을 절도단에 의해 도난 당해 불법적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 우리가 느낀 슬픔은 헤아릴 수 없고 조속히 좌상이 관음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관음사가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에 가져왔으며 부석사가 2016년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에게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해당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