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재촉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저녁 충남 금산군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B(69)씨 차량을 쳤고 "내일 보험처리 하겠다"고 말한 뒤 차를 끌고 귀가했다.
그는 B씨가 전화로 보험처리를 재촉하자 "그걸 못참냐. 기다려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가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간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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