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학생을 추행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난해 6월과 11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영어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며 11살 여아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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