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 각각 징역 20년 구형
27일 판결 선고
27일 판결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 공범 B씨(27), C씨(20)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포악한 공동 범행으로 생명이 시들어가는 과정에서도 10살 이상 어린 피고인들에게 단 한차례 저항도 못하고 치료도 못받는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발각을 우려해 공동살인을 저지른 뒤 말을 맞춰 교도관을 속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여동생을 강간한 파렴치범으로 몰며 더 가혹한 폭행을 저질렀고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해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질 않겠지만 거짓없이 죄송하고 속죄하며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복역 중이다.
판결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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