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자정 무렵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녹색신호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A씨에게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차에서 내린 A씨가 전화통화를 이유로 회피하다 도주하려 하자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며 수갑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장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경찰이 A씨가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옷이나 팔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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