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억원 상당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캄보디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수입하고 2월 초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6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도매가 2억원 상당이었다.
그는 일반 우편물인줄 알고 수거 심부름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 상당기간 태국인들과 연락하며 우편물의 국내 반입에 대해 논의한 만큼 깊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커 엄단해야 한다"며 "다만 국내에 유통되기 전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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