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2지구 투기 의혹'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무죄
'도안 2-2지구 투기 의혹'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7.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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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매수 이전 언론에 공개된 점 등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도안 2-2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무죄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16일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산 뒤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2억여원 정도의 차익을 내고 되팔아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도안 신도시 개발사업이 비밀인지, A씨가 비밀을 이용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도안 2-2지구 경계 면적 정보가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공식 공개되기 전까진 비밀이 맞지만 A씨가 이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부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언론에 지적도를 비롯한 사업개요, 위치, 면적 등이 공개됐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낸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소개받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10년 이상 도안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지가 상승을 경험했기에 투자 목적 매수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는 업무와 무관한 점, 비밀을 인지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토지 매수가 이뤄진 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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