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처방약 끊고 뜨거운 물 부어 화상 입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치매 앓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당뇨와 치매를 앓는 아버지 B(60)씨에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힌 후 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한달 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초부터 A씨에게 음식과 처방약을 받지 못해 당뇨 합병증 및 화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후 존속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존속학대치사가 아닌 존속살해로 의율했다.
서산지검은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치료중단, 사회복지 거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족을 학대해 살해한 패륜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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