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자치법규 입법화' 기대
천안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자치법규 입법화' 기대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7.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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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 박형준 변호사, 입법 고문 주영진 교수 위촉
(왼쪽부터)박형준 변호사, 정도희 의장, 주영진 교수가 고문 위촉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천안시의회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27일 입법·법률 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천안시의회는 기존의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률 고문에 박형준 변호사(박형준 법률사무소 대표), 입법 고문에 주영진 교수(지방의정연구소장)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임기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정도희 천안시의장은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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