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에 늦었다고..사회복지시설 동료 살인 미수 60대, 징역 10년
식사시간에 늦었다고..사회복지시설 동료 살인 미수 60대, 징역 1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7.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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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지내던 동료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40분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흉기를 손으로 막은 것에 격분한 A씨는 얼굴 등 10회 이상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다 일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식사시간에 지각해 줄을 섰다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미수로 2회 처벌 받았으며 2020년 특수상해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하고 제어 능력은 매우 약하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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