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어린이집서 낮잠 재운다고 몸으로 눌러 질식시켜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1개월 아이를 재우다가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이흥주)는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려 놓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낮잠을 재우려고 했을뿐 학대 행위가 아니고 질식과 사망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동의 몸에 하체 올리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고 때리는 행위는 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과수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 외 다른 사인이 없었고 A씨가 피해자와 떨어진 이후 몇분 동안 움직인 것은 질식사 마지막 단계인 경련으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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