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항소심에서 '점검부의 안전 덮개 미비'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형사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과거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으로 지낸 A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컨베이어밸트 작동 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닫아 놓는 안전덮개가 김씨가 작업할 당시 없었던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다.
A씨는 "몰랐다"며 "컨베어이밸트 작동 중엔 작업을 하면 안된다. 석탄 분진이 눈도 못 뜰만큼 심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덮개가 없으면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외함과 밸트 사이에 간격이 있고 흡입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체가 빨려 들어갈 일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침상 컨베이어 밸트 근무자는 2인 1조로 작업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켜졌냐"고 묻자 A씨는 "벨트가 길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두명이 작업하는 형식이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월 4일 열릴 다음 재판에선 변호인 측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원청업체 서부발전 김 전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