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8)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부검의가 "대정맥 등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조씨의 항소심 3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부검했던 법의관 등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부검의 A씨는 피해자의 갈비뼈, 대정맥 등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갈비뼈를 비롯해 몸 중심부쪽에 위치한 장기가 손상되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 지에 대해 묻자 A씨는 "일반적으로 흉기로 신체를 찌를 때 가장 뚫기 힘든 것이 피부다. 피부를 뚫으면 나머지 연조직은 두부처럼 흐물거리기 때문에 작은 힘만 가해져도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비뼈 절단에 대해 A씨는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갈비뼈 두께가 얇아 절단하는 데 큰 힘이 필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치명상을 입힌 것은 대정맥 절단이다. 대정맥 절단은 개복할 수 있는 의사가 옆에 있지 않는 한 구호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과 재판부는 부검의에게 상처의 깊이, 치명도를 토대로 범행의 잔혹성을 파악하는 데에 신문시간을 할애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부검 결과만으로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알 수 없고 칼에 실린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신문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도 증언대에 올랐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 원룸 화장실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었음에도 조씨는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