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도 혐의 부인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씨(56)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사 관계자 B씨(59)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 짜리 선결제 카드를 제공받거나 술과 골프 접대 등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와 B씨는 골프, 식사제공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달청 공무원 C씨도 2017년~2021년 지인으로부터 4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역 건설사 임원 2명에 대한 재판도 이어졌다. 임원 2명 모두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은 다음달 28일 증인신청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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