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일본 관음사 측 입장을 정리한 뒤 각각 석명을 요청했다.
관음사 측은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이 조선에서 수행하던 중에 불상을 취득했으며 1953년 관음사 종교 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해 일본과 한국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부석사 측은 불상이 불법적으로 탈취된 만큼 시효취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관음사 측의 취득시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불상 점유 개시 시점, 관음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석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종관의 불상 불법 탈취를 주장하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해 "일본법상 탈취자로부터 점유를 인정받은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지 법리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부석사 측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탈취됐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26일을 다음 기일로 잡으며 "추가 증거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지만 불상은 문화재로 분류돼 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시효가 적용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는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남의 것임을 알면서도 점유한 악의 무단 점유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며 "재판부 역시 일본법상 악의무단점유에 관한 법리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석명을 요청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30년경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국내에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다며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