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순찰차 들이받고 난동 피운 40대,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 후 순찰차 들이받고 난동 피운 4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8.18 15: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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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우울증 등 참작해 원심 부당"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고 경찰관 순찰차, 목격자의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 대전 유성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도주한 뒤 추격해 온 순찰차, 목격자의 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4%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하려 했고 B씨가 앞을 막아서자 차량 앞 범퍼로 수회 들이받고 도망쳤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추격해오자 A씨는 차를 후진해 뒷범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목격자의 차를 수회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도로 위에서 안하무인 격의 난동을 부렸다"며 "동종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전력 등에 비춰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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