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부하 직원 성추행 60대 '집행유예'
동성의 부하 직원 성추행 6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8.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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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성 부하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팀장인 A씨는 2020년 12월 오전 6시 30분경 편의점에서 음식을 데우는 동성의 부하직원 B(42)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음식을 들고 오는 B씨를 수차례 추행했으며 지난해 2월 운전 중에 신호대기가 걸리자 조수석에 앉은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행 시간이 상당히 짧고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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