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일제차만 골라 유성매직으로 낙서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경 대전 동구에서 주차된 닛산 승용차를 발견한 뒤 보닛에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기재하고 승용차 앞 유리 전면을 유성매직으로 검게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렉서스, 닛산, 캠리 보닛에 '너는 조선 놈이냐, 일본 놈이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낙서한 뒤 승용차 앞 유리 전면, 사이드 미러를 검게 칠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년 넘게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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