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주차된 자동차 9대를 방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23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은 A(38)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CCTV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법령 해석과 증거 판단을 그르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원심이 'CCTV에 나온 인물의 옷과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는데 옷이 일치하라도 해당 옷은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화재가 난 장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까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옷가지를 수집해 갔고 제 옷에서 라이터가 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집에서 옷을 가져간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채택했다.
재판부는 10월 11일에 해당 경찰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 복수동 등에 주차된 차량 총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차장 벽을 훼손하고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옷 등이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